사이버공간 범죄 책임 물을수 있나/독 검찰기소 논란

사이버공간 범죄 책임 물을수 있나/독 검찰기소 논란

입력 1997-04-19 00:00
수정 199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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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독일 검찰이 인터넷 서비스회사인 컴퓨서브사 독일본부장을 음란물 및 나치선전물 배포방조혐의로 기소,가상공간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뮌헨 검찰은 『지난 95­96년 많은 아동 포로노,폭력,섹스,수간 사진 게재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펠릭스 좀 본부장을 지난 2월26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컴퓨서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일부 컴퓨터 게임들이 『폭력 찬양』을 금지하는 독일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불법화된 아돌프 히틀러의 사진과 나치 심볼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가상공간내 활동을 사법당국이 간여할 수 있는지,간여할수 있다면 회원들의 자유로운 「범죄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물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야기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첫번째 선례를 남기게 될 전망이다.

1997-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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