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쟁 조정위 내년 설치/교육부

교육분쟁 조정위 내년 설치/교육부

입력 1997-04-17 00:00
수정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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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분 보장·학생교육권 침해 구제

내년부터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을 심사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16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교육분쟁조정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심사에만 머물고 있는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교육당사자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교원신분상 불합리한 처분 및 고충에 관한 심사,학생의 교육권 침해 구제 등 각종 교육분쟁을 처리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학교 법인·교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 사이의 분쟁에 관해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을 받아 조정·중재하고 분쟁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직권 중재도 할 수 있다.

또 교원의 징계처분과 교원의 재임용·승진·신규임용에서의 불합리한 처분에 관해 당사자의 소청을 받아 심사하고,현재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신상·인사에 관한 고충심사를 사립학교 교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위법행위 및 부당한 처분으로 학생·학부모가 교육권을 침해당했을때 이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게 위원회에 교육권 침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7-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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