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이 17일 하오 1시3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주심 정귀호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노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16명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 비자금 사건 관련 피고인 7명 등 모두 23명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관련기사 22면〉
그러나 상고심은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률적인 판단만 내리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이와 별도로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상고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해 추가 기소된 뇌물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한다.
이로써 이들 사건은 수사 착수 1년6개월만에 막을 내리고 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사면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강동형 기자>
이날 공판에서는 전·노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16명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 비자금 사건 관련 피고인 7명 등 모두 23명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관련기사 22면〉
그러나 상고심은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률적인 판단만 내리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이와 별도로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상고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해 추가 기소된 뇌물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한다.
이로써 이들 사건은 수사 착수 1년6개월만에 막을 내리고 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사면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강동형 기자>
1997-04-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