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최경원 검사장)는 14일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상표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특허법 등이 규정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7-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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