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간 900여건 적발… 114명 구속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동안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판매 사기범 등 모두 114명을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85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오락게임 등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하는 등의 프로그램 복제관련 범죄가 44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컴퓨터 통신을 통해 시판가보다 헐값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온라인으로 받은뒤 편취하는 컴퓨터 통신 사기는 183건에 이르렀다.
제주도 서귀포시 조선호텔 종업원인 이광수씨(20·구속)는 지난해 7월23일 제주시 삼도동 영국호텔 교환실에서 컴퓨터통신 천리안 알뜰시장 코너를 통해 중고 컴퓨터 1대를 1백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나모씨(43)가 송금한 1백만원을 가로챘다. 불법 음란 영상물 판매행위도 110건이나 적발됐다.<김경운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동안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판매 사기범 등 모두 114명을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85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오락게임 등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하는 등의 프로그램 복제관련 범죄가 44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컴퓨터 통신을 통해 시판가보다 헐값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온라인으로 받은뒤 편취하는 컴퓨터 통신 사기는 183건에 이르렀다.
제주도 서귀포시 조선호텔 종업원인 이광수씨(20·구속)는 지난해 7월23일 제주시 삼도동 영국호텔 교환실에서 컴퓨터통신 천리안 알뜰시장 코너를 통해 중고 컴퓨터 1대를 1백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나모씨(43)가 송금한 1백만원을 가로챘다. 불법 음란 영상물 판매행위도 110건이나 적발됐다.<김경운 기자>
1997-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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