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요건 완화/폐수 하루 2천t이상 배출업체도 허용

농공단지 입주요건 완화/폐수 하루 2천t이상 배출업체도 허용

입력 1997-04-13 00:00
수정 199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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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4건 의결

앞으로 2천t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도 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해진다.또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산업단지의 공장진출입로의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대 교수)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4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고체연료환산 2천t이상 및 폐수배출 관련 66개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해 농공단지의 입주부진현상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압박을 덜어주기로 했다.또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반국도에 준하는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공장진입로 조성기준도 완화해 영세 중소기업의 설치경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수입원피 가공업체의 관리수의사 채용 의무 완화는 검역의 공공성과 부담경감 측면을 고려,재검토를 하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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