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이전 대책강구”/IPU총회 3일째

“핵폐기물 이전 대책강구”/IPU총회 3일째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7-04-13 00:00
수정 199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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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단 5개항 결의안 제출키로

제97차 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는 12일 본회의와 제1위원회(정치·안보·군축위원회)와 제4위원회(교육·과학·환경위원회)를 여는 등 3일째 일정에 들어갔다.

제4위원회에 참석한 자민련 김현욱 의원(충남 당진)은 『핵폐기물 저장기술과 예산도 없는 북한땅에 핵폐기물을 저장함으로써 심각한 지하수 오염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제적 조약정신과 관행,도덕률에 의해 핵폐기물은 산출국인 대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IPU회원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대표단은 오는 13일 제4위원회 결의안 기초소위원회에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면서 대만의 경우와 같은 방사능 폐기물을 북한에 이전하는 해위를 포기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 5개항의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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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대표단은 이날 제1위원회에 참석,『IPU회원국들이 정부나 비정부간 지역적·국제적 교류의 기반을 지원하는 의회차원의 실질적 협력을 착수할 것』 등 5개항을 담은 「세계 및 지역안보와 안정,주권과 독립의 존중을 위한 협력」 결의안을 기초위원회에 제출했다.<오일만 기자>

1997-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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