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도 폐지
오는 14일부터 주식과 연계되지 않는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이 폐지돼 모든 기업이 시설재도입용 등을 위해 주식비연계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또 전환사채(CB),주식예탁증서(DR) 등 주식연계증권의 해외 발행한도가 폐지되며 중소기업의 연지급 수입이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 수입에 한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지난달 3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본자유화 조기시행 방안에 따라 외국환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정등급(BBB)이상의 국제신용평가를 받아야만 허용되던 주식비연계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이 폐지되고 총발행주식의 5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환관리규정의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도 없어진다.해외증권발행규정에 있던 주식연계증권의 발행한도는 지난 1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연간 총발행한도,기업별 및 계열별 한도,총발행주식수 대비 발행한도 등 주식연계증권의 발행규모에 대한 모든 제한이 폐지된다.<임태순 기자>
오는 14일부터 주식과 연계되지 않는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이 폐지돼 모든 기업이 시설재도입용 등을 위해 주식비연계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또 전환사채(CB),주식예탁증서(DR) 등 주식연계증권의 해외 발행한도가 폐지되며 중소기업의 연지급 수입이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수출용 수입에 한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지난달 3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본자유화 조기시행 방안에 따라 외국환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정등급(BBB)이상의 국제신용평가를 받아야만 허용되던 주식비연계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이 폐지되고 총발행주식의 5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환관리규정의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도 없어진다.해외증권발행규정에 있던 주식연계증권의 발행한도는 지난 1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연간 총발행한도,기업별 및 계열별 한도,총발행주식수 대비 발행한도 등 주식연계증권의 발행규모에 대한 모든 제한이 폐지된다.<임태순 기자>
1997-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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