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 두목 사형선고/조직원 8명은 무기∼집유/서울지법

막가파 두목 사형선고/조직원 8명은 무기∼집유/서울지법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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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0일 술집 여주인을 납치·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막가파」 두목 최정수 피고인(21)에 대해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부두목 박지원 피고인(21) 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진오 피고인(21) 등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를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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