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경조금 5만원의 의미(사설)

장관경조금 5만원의 의미(사설)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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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은 5만원,그 아래는 3만원,또 그아래는 2만원에서 1만원을 넘지않게 정했다고 한다.정부가 마련한 「공직사회 부조금」기준이다.

이웃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므로 국무회의에서까지 그 상한선을 논의할 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부조관행은 가정경제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문제로까지 대두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런 방안도 모색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의 관행기준은 공직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효과도 크지만 일반 시민에게 제시하는 기준으로도 중요하다.『나라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자』는 떳떳한 명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내는 사람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기준이다.부조란 상호성을 띤 관행이므로 받고나면 『언젠가 갚아야 하는 빚』이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실천되게 하는 일이다.우리에게는 경조금에 얽힌 다소 이상한 심리적 현상이 있다.『어쩐지 째째한 것같아서…』분수에 안맞게 조금씩 인플레이션화하는 것이다.그것을 억제하는 역할로도 공직사회의 경조금 상한선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오늘날의 부음관행의 확대에 대해서도 공직사회가 기준을 제한했으면 좋겠다.장인·장모의 상까지를 친상 범위에 넣는 일은 타당하지만 조부모나 형제간까지 알리는 새로운 관행이 슬슬 번져가는 일은 곤란하다.

그러므로 경조금의 상한선과 함께 대상의 기준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부조는 원래 뇌물의 편법으로 이용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부조범위를 확대하는 일도 그런 혐의를 느끼게 한다.



근원적으로는 경조사가 집안의 세를 과시하고 체면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습성을 깨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과다혼수의 악습도 이런 사회적 집단심리에 연원한다.모든 생활관행이 합리적인 흐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급하고 긴요한 일이다.
1997-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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