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임차인 권한 강화/공정위 표준약관 마련

백화점 임차인 권한 강화/공정위 표준약관 마련

입력 1997-04-09 00:00
수정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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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계약만료땐 즉시 보증금 반환

빠르면 다음달부터 백화점 점포 임차인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 업주와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점포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백화점 점포 임대차 표준약관을 마련,이달중 위원간담회 등을 거쳐 5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도 60∼90일 등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새 임차인이 입주해야 보증금을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포를 비워주면 바로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도록 했다.임대료 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이자제한법상의 연리 25%를 넘지 않도록 해 과도한 연체료를 물지 않도록 했다.또 백화점 이미지 개선 및 판촉을 위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했으며 임차인의 관리 및 준수의무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해 백화점 업주가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상반기중 은행수신거래 표준약관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전국은행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심사중인 은행수신거래 표준약관은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지의무를 강화하고 분쟁발생때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명시하며 변동금리 금융상품의 이자율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임태순 기자>

1997-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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