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입학 가능시한 없애/관련규정 개정

서울대 재입학 가능시한 없애/관련규정 개정

입력 1997-04-08 00:00
수정 1997-04-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퇴학·미등록 제적 1만여명 혜택

서울대는 7일 퇴학 또는 제적뒤 재입학이 가능한 시한을 5년 이내로 하고 있는 현행 재입학관련 규정을 바꿔 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학 또는 미등록 제적된 1만여명이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징계를 받았거나 등록학기가 12학기를 넘겨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는 지난 93년 2학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운동 관련 제적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재입학을 허용,16명이 재입학했었다.<이지운 기자>

1997-04-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