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미등록 제적 1만여명 혜택
서울대는 7일 퇴학 또는 제적뒤 재입학이 가능한 시한을 5년 이내로 하고 있는 현행 재입학관련 규정을 바꿔 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학 또는 미등록 제적된 1만여명이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징계를 받았거나 등록학기가 12학기를 넘겨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는 지난 93년 2학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운동 관련 제적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재입학을 허용,16명이 재입학했었다.<이지운 기자>
서울대는 7일 퇴학 또는 제적뒤 재입학이 가능한 시한을 5년 이내로 하고 있는 현행 재입학관련 규정을 바꿔 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학 또는 미등록 제적된 1만여명이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징계를 받았거나 등록학기가 12학기를 넘겨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는 지난 93년 2학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운동 관련 제적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재입학을 허용,16명이 재입학했었다.<이지운 기자>
1997-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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