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연합】 한보건설이 필리핀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현지 하도급회사들에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직원 14명이 출국정지명령을 받았다.
필리핀 이민국은 5일 한보건설이 하도급회사인 R M 핑골사 등에 도로공사대금 4천6백78만6천 페소(약 15억원)를 지불하지 못해 고소당함에 따라 한보건설 필리핀 현지 총책임자 등에 대해 출국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마닐라 크로니클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핑골사는 또 다른 하도급회사인 FLB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보건설이 필리핀정부로부터 수주한 마닐라 북부 누에바 에시하 지역 등에 총연장 35㎞의 다목적 전천후 접근로 건설공사를 하청받아 6개월전에 공사를 완료했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한보건설을 사직당국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핑골사는 한보건설 간부들로부터 공사완공 즉시 대금을 받기로 확약을 받았다면서 이 공사는 처음부터 사기성이 짙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이민국은 5일 한보건설이 하도급회사인 R M 핑골사 등에 도로공사대금 4천6백78만6천 페소(약 15억원)를 지불하지 못해 고소당함에 따라 한보건설 필리핀 현지 총책임자 등에 대해 출국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마닐라 크로니클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핑골사는 또 다른 하도급회사인 FLB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보건설이 필리핀정부로부터 수주한 마닐라 북부 누에바 에시하 지역 등에 총연장 35㎞의 다목적 전천후 접근로 건설공사를 하청받아 6개월전에 공사를 완료했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한보건설을 사직당국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핑골사는 한보건설 간부들로부터 공사완공 즉시 대금을 받기로 확약을 받았다면서 이 공사는 처음부터 사기성이 짙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997-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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