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오염원 75%가 생활하수/불법배출 304곳 적발/환경부

팔당호 오염원 75%가 생활하수/불법배출 304곳 적발/환경부

입력 1997-04-07 00:00
수정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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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 관리감독 소홀”

2천만 수도권지역 주민이 마시는 팔당호의 물이 인근지역 오염배출업소들의 만성적인 불법·탈법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경기도 광주읍 등 한강 주변지역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 및 속칭 러브호텔,대형음식점 등이 팔당 상수원의 수질악화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개월동안 팔당호주변 1천379개 업소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한 결과,오수정화시설(정화조)의 청소 미이행 등 유지·관리부실 업소 71곳,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167곳 등 모두 23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단속내용을 분석한 결과 팔당호로 직접 흘러드는 오염물질 가운데 업소별 처리시설에서 제대로 거르지 않고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하수 처리시설인 오수정화시설의 관리주체인 관련 시·군 공무원은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의경우 전체 55곳 가운데 36%인 20곳이 오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주읍 소재 산호·동보·두진·나산아파트 방류수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환경기준을 2.5∼3.2배까지 초과하는 등 28개 표본조사 아파트 가운데 90%인 26곳이 수질기준을 어긴 생활하수를 팔당호에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러브호텔·카페·음식점 등 요식·숙박업소는 전체의 453곳 중 13%인 59곳이 오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으며,방류수 수질에 있어서는 표본조사 대상 119곳 가운데 47%인 56곳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공장및 근린시설은 전체 287곳과 280곳 가운데 39곳(23%)과 19곳(17%)이 각각 폐수 및 오수정화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방류수 수질의 경우는 공장은 표본조사 대상 62곳 중 34곳,근린시설은 115곳중 51곳이 각각 환경기준을 넘었다.

한편 환경부는 『경기도 용인·남양주·이천시와 광주·가평·여주·양평군 등 팔당호주변 7개 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오염배출업소들의 오수정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하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연1회이상 시설점검조차 못하고 있다』며 관리미흡 시·군에 대해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7-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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