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군기지 특조법 개정/여야 합의/오키나와 토지 강제사용 가능

일 미군기지 특조법 개정/여야 합의/오키나와 토지 강제사용 가능

입력 1997-04-05 00:00
수정 199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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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와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진당당수는 3일 오키나와주둔 미군이 앞으로도 지주들의 땅을 강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군기지 특별조치법(특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사민당의 강력한 반대로 진통을 겪었던 오키나와 특조법은 신진당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밤 하시모토 총리와 오자와 당수간의 회담에서 이뤄진 이같은 합의는 또 앞으로 보수연정의 출범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등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대립을 벌여온 자민당과 신진당이 안보법안 개정에 합의,자민당 내부에서 「보­보」 연정 추진세력과 「자민­사민­사키가케」 연정 유지세력간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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