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사업검토·토지선매제 등 백지화/「상수원 특별법」 대폭 후퇴

사전 사업검토·토지선매제 등 백지화/「상수원 특별법」 대폭 후퇴

입력 1997-04-03 00:00
수정 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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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정안 발표

환경부는 2일 서울 은평구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원안에서는 상수원 보호지역을 수질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직접영향구역·간접영향구역·수질정화구역 등 4단계로 나눠 규제할 방침이었으나 이 가운데 직·간접영향구역이 삭제됐다.

또 상수원보호지역 안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및 국가에서 하천·호수 주변 토지를 매입,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 설치나 운영의 지연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토지선매제 등도 백지화됐다.<김인철 기자>

1997-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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