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느선까지 「입」 열까/한보특위,내일 대검 국정조사

검찰 어느선까지 「입」 열까/한보특위,내일 대검 국정조사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4-03 00:00
수정 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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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사건”·“국가기관 요구”/자료제출 범위 법해석 공방/“정치권,부메랑 피하려 말조심할것” 관측도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범위 및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한보 특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조사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과 특위위원간의 불꽃튀는 논쟁이 오갈 전망이다.

한보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선에 이르는 여·야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진만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지사다.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사법처리의 향방 및 범위 등 수사 기밀을 한치라도 더 빼내려 달려들게 불을 보듯 뻔하다.이에 반해 검찰은 지난달 수사 결과 발표때 밝힌 내용 이상은 「절대 밝힐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특위위원들이 어디까지 검찰의 「입」을 열게 할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은 일단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 등 특위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검찰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다.이 법 4조에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정치권의 이같은 공세에는 국정조사에서 검찰을 최대한으로 압박,앞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칼날을 무디게 해 보겠다는 노림수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역시 법률조항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고 국정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일부 언론들이 지난 92년 대선자금이 한보로부터 흘러나왔고,(주)심우 대표 박태중씨가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김현철씨의 뒷돈을 댔다는 등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나온 시점에서,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정회 소동까지 감수하며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다.



검찰 일각에서는 특위위원들의 질문 공세 및 수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기도 한다.정치권으로서도 「부메랑」을 맞지 않으려면 스스로 입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 때문이다.<박은호 기자>
1997-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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