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령금지 「윤리법」에 명시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이은영 위원(한국외국어대 교수)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부조리 제거를 위한 생활문화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무원의 이른바 「떡값」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내용 4면〉
이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는 금품수령금지 원칙을 규정화하면 공무원의 떡값이나 선물수수에 대한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은 공직자가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의 허용범위로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이 직무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이익 ▲친지가 제공하는 직무와 무관한 이익 ▲친지가 제공하는 5∼10만원의 경조사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을 제시했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이은영 위원(한국외국어대 교수)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부조리 제거를 위한 생활문화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무원의 이른바 「떡값」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내용 4면〉
이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는 금품수령금지 원칙을 규정화하면 공무원의 떡값이나 선물수수에 대한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은 공직자가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의 허용범위로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이 직무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이익 ▲친지가 제공하는 직무와 무관한 이익 ▲친지가 제공하는 5∼10만원의 경조사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을 제시했다.<서동철 기자>
1997-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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