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가 1백여억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등기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처리한 대전지법 민사과 김명진씨(39·법원주사보)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전지법 당진등기소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10일 등기소에 신청된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313 등 6필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내 냉연·열연공장 25동에 관한 25건의 소유권보존 등기서류에 1백7억원상당의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가 첨부돼 있지 않은데도 등기신청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묵인했다.
김씨는 이어 같은달 13일 한보의 등기서류에 등록세 영수증이 첨부된 것처럼 확인도장을 찍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다.<대전=이천렬 기자>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전지법 당진등기소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10일 등기소에 신청된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313 등 6필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내 냉연·열연공장 25동에 관한 25건의 소유권보존 등기서류에 1백7억원상당의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가 첨부돼 있지 않은데도 등기신청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묵인했다.
김씨는 이어 같은달 13일 한보의 등기서류에 등록세 영수증이 첨부된 것처럼 확인도장을 찍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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