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학원 수강료 규정 있으나마나/주부클럽연 조사

대입학원 수강료 규정 있으나마나/주부클럽연 조사

입력 1997-04-02 00:00
수정 199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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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가 상한선 무시… 최고 5배 받아/수강료외 입학금·교재비 명목 변칙징수

과중한 사교육비가 가계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대입학원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수강료보다 5배까지 받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가 서울시내 대입학원 74곳을 방문 조사해 1일 공개한 「수강료 실태」에 따르면 단과학원 44개 가운데 79.5%인 35개 학원의 수강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상한선을 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강인원 35명 이하 단과반의 1개월치 수강료를 3만2천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과학원 27곳 가운데 이를 지키는 학원은 5곳밖에 없었다.

반면 81.5%인 22개 학원이 기준을 초과해 수강료를 책정했으며 심지어는 5배인 16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종합반의 경우 35곳 가운데 65.7%인 23개 학원이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한 반에 36명 이상이면 23만5천원이 상한선이나 24개 학원 가운데 17곳이 이를 어겼다.

이들 가운데 3개 학원은 소수정예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한달 수강료로 47만원을 받고 입학금 10만원,교재비 16만원을 따로 책정,첫 달 수강료로 규정보다 3배가 넘는 73만원을 받았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3개 학원의 연합반 한달 평균수강료는 42만2천원에 이르렀다.평균 30여만원인 수강료 외에 입학금과 교재비를 불법으로 10만∼17만원까지 따로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사대상 74개 학원 중 71.6%인 53곳이 학원내에 학원수강료 반드시 게시토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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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외수업을 담당하는 보습학원이 서울에만도 3만5천개이지만 단속인원은 30여명에 불과해 일일히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수강료 과다 책정,무자격 강사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함께 일제단속을 실시,바로잡겠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1997-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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