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 반발로 자회사주 대주주 양도 저지
부산 소재 항도종합금융이 자회사를 기존 대주주에게 싼값에 넘기려다 2대주주측의 반발로 법원에 의해 저지당하는 등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28일 항도종금 2대주주인 효진이 낸 주식양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항도종금이 자회사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주식을 기존 대주주인 서륭에 넘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항도종금은 지난 21일 보유중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지분 35.9%(23만주)를 44억8천5백만원에 홍서산업 등 5개 서륭 관계사에 넘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었다.이에 대해 효진측은 『동화상호신용금고는 항도종금의 주요한 자회사로 이를 처분할 경우 항도종금의 자산가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법원에 양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부산 소재 항도종합금융이 자회사를 기존 대주주에게 싼값에 넘기려다 2대주주측의 반발로 법원에 의해 저지당하는 등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28일 항도종금 2대주주인 효진이 낸 주식양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항도종금이 자회사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주식을 기존 대주주인 서륭에 넘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항도종금은 지난 21일 보유중인 동화상호신용금고 지분 35.9%(23만주)를 44억8천5백만원에 홍서산업 등 5개 서륭 관계사에 넘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었다.이에 대해 효진측은 『동화상호신용금고는 항도종금의 주요한 자회사로 이를 처분할 경우 항도종금의 자산가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법원에 양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1997-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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