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전환사채 주식전환때 경영권 재장악 대응책 강구”

“정씨 전환사채 주식전환때 경영권 재장악 대응책 강구”

입력 1997-03-29 00:00
수정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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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휴 은감원장 답변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28일 『정태수일가와 한보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보철강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정씨가 다시 경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날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에서 참석,정씨 등이 소유한 한보철강 미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관련,『채권 신고기간내에 보유상황을 파악,정씨에게 경영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은 이와 관련,『지금까지 회사정리절차 과정에서 전환사채 처리에 대한 사례가 없으며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리절차 개시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정씨일가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3분의 2는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7-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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