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업체 골드뱅크 5월부터 서비스

인터넷 광고업체 골드뱅크 5월부터 서비스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7-03-28 00:00
수정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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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본 만큼 돈을 드립니다”/이해도 측정한뒤 50∼1,000원 지급/20∼30대 겨냥 주문·배달 서비스도

「광고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광고전달의 기존 관념을 깬 새로운 형식의 광고서비스가 인터넷 가상공간에 등장한다.

인터넷광고업체 인포뱅크(대표 김진호)가 오는 5월 개시하는 이 서비스의 이름은 「골드뱅크」(인터넷 주소 http://www.ib.co.kr).

회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골드뱅크 회원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이트에 들어와 광고를 보면 그 대가로 회사측이 회원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제품에 따라 한번 검색에 50원에서 1천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급방식은 누적액이 5만원이 됐을 때 사용자의 온라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이다.

얼핏 손해보는 장사로만 여겨지는 이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다른 대중매체와는 다른 인터넷 고유의 기술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서비스의 장점은 투자비용이 TV,신문등 기존 대중매체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같은광고효과를 누리면서 비용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낸 광고게재료의 일부를 회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대중매체식 광고와는 달리 제품특성에 따라 미리 설정한 주고객층에 제한적으로 광고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를 위해 수요자들이 회원등록때 입력한 취미,직업,나이,거주지등에 따라 특정제품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광고주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사측은 회원들이 사이트를 검색하며 입력한 정보(신상정보제외)를 이용,광고주에게 마케팅 분석서비스까지 제공한다.이를 위해 회원들이 등록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회사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사 약관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측은 그러나 검색건수에 따라 무한정 돈을 줄 수 없으므로 제한장치를 마련했다.사이트에 광고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를 마련,광고를 본 회원이 이를 풀었을 때만 검색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또 같은 광고에 돈이 지급되는 유효검색건수를2∼3회정도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인터넷 주이용자층인 20∼30대를 겨냥한 상품광고를 주로 서비스하며 주문 및 배달서비스도 함께 할 계획이다.이미 이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서버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새달초 광고주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회사 김사장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타겟마케팅 전략에 인터넷은 최적의 매체』라며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사이버 캐시가 등장할 경우 광고와 유통을 통합시킨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환용 기자>
1997-03-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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