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의대 예비인가제 도입을”/의대설립 준칙제정 공청회 지상중계

“신설의대 예비인가제 도입을”/의대설립 준칙제정 공청회 지상중계

입력 1997-03-28 00:00
수정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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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80명에 기초·임상교수 각30·88명 필요

교육부가 구성한 의과대학 설립준칙제정위원회가 27일 하오 연세대 알렌관 대회의실에서 연 「의과대학 설립준칙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의학계·시민단체 등 대표 5명은 『무엇보다 의과 경험이 있는 교수인력확보가 충족되야 질 좋은 의대가 될 수 있다』고 전제,준칙안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위원회는 이날 의과대학으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시설과 교수요원을 정한 「절대기준」,우리나라 의학대학의 현황을 고려해 정한 「상대기준」으로 나누어 각 준칙안을 제시했다.

▲서정돈 성균관의대 학장=준칙안은 의대의 질을 높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 같다.신설 의대 뿐아니라 기존 의대의 질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 양성이 국민보건을 위한 것이라면 의대 신설 보다 기존 의대에 투자를 확대,더 나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대 교육이 의과 교육 뿐아니라 인성·사회인문 등 기초 교육을 포괄해야 하는 시점이다.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 교육이 필요하다.의대 시설 및 설비에 있어서는 절대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

교수 수는 학생정원 80명을 전제로 최소 기초의학 교수 30명과 임상의학 교수 80명을 규정한 상대기준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또 기존 대학들에서 신설되는 대학에 인적·물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 추가됐으면 한다.

▲김준연 동아의대교수=시설보다는 교수확보가 문제다.기초의학 교수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준칙안대로 한다면 더이상 의대가 설립돼서 안된다.신설 의대의 경우 학생 입학정원에 적합한 교수충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준칙안의 상대기준에 정한 기초의학교수 30명 이외 추가로 5명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추가된 교수들이 다른 일이 생긴 교수의 일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대는 적정수의 교수를 충원한다는 전제아래 설립 인가돼야 한다.따라서 예비인가제 도입은 바람직한 방안이다.또 대학의 질을 따지는 신임제도의 도입도 좋다.

▲임경희 한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준칙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그러나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 의과대학에서충족되지 않은 문제가 의대를 더 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준칙안은 인력의 수요측면만 고려했지,공급측면을 도외시한 것 같다.의대을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김세종 기초의학협의회 이사=교수는 의학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되어야 한다.이는 의대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의학 경험이 없는 교수는 학생 입장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조교도 교수요원에 포함됐으면 한다.인재양성이나 수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설립 인가=학생모집」이라는 등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예비 인가제를 통해 교수와 시설 등이 완비된 이후 정식인가를 내줘야 한다.

▲이용수 동아일보 편집위원=교수와 시설의 확보가 쟁점이다.준칙안의 절대 및 상대 기준은 우리 의대의 현실을 최대한 감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대 교과과정 개편으로 교수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기초의학중 해부학,병리학 등은 비의학 분야에서 다루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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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문제는 현행 대학설립 기준령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정리=박홍기 기자〉
1997-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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