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 세제지원 확대

벤처기업 창업 세제지원 확대

입력 1997-03-28 00:00
수정 199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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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통산 “모기업 출자제한 완화… 비용 세액공제”

앞으로 기업 연구원이 사내에서 창업할 경우 모기업의 출자제한이 완화되고 창업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또 정부 출연 연구소 및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할 경우 일정기간 겸직하거나 휴직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시범적으로 통상산업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에서 4월부터 연구원의 창업에 대해서는 1년간 겸직 및 3년간 휴직을 허용키로 했다.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27일 상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 디지털 인공위성 수신기 제조업체인 건인을 방문,벤처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종합대책의 내용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개정으로 반영하거나 특별법의 제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장관은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이 독립,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기술료를 면제해주는 스핀 오프(Spin­off)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개인투자가들의 여유자금을 벤처기업 창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이 금융기관이나 연기금,각종 공제조합이 공모하는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에인절 캐피틀(Angel capital)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또 대학과 연구소의 기반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생산기술연구원이 「기술복덕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창업지원교육센터」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의 기술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병력특례 인원 배정기준을 정할때 벤처기업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해외 우수기술인력채용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열며 통산부,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외국인투자창구,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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