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공유수면 매립자격 논란

한보 공유수면 매립자격 논란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3-26 00:00
수정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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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당진군서도 생태계 침해우려 반대/“관련부처 3개월만에 입장 바꿔 의혹” 주장

한보특위가 25일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청을 대상으로 추궁한 것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특혜의혹이다.먼저 89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당진제철소 부지가 포함된 문제다.

당초 한보가 신청한 84만여평에는 한전의 발전소부지가 포함돼 특별한 조건을 갖추기 전에 개인의 매립은 금지된다.따라서 한보는 처음부터 매립권 자격이 없었다.게다가 수산청과 당진군청은 98년 3월까지 생태계와 어업권 침해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해운항만청도 아산만 산업기지개발과의 연계를 내세워 미온적이었는데 3개월만에 입장을 바꿨다.노태우정권과 정태수씨의 유착에 따른 외압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삼성종합건설이 여건이 같은 아산만 B지구에 제지공장 57만평 매립계획을 신청했는데 어패류 피해와 산업기지개발 연계를 이유삼아 거절한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매립면허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나 어민피해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점과 환경청이 이견없다고 한 것은 공유수면매립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보철강이 매립지 국가귀속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5배 가까이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사업비가 토지 취득가액보다 많으면 매립지를 대부분 불하받는 것을 악용,당초 574억원이던 사업비를 95년 준공시 2천896억원으로 늘렸으며 감독청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한보는 이 과정에서 2천268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준공검사를 하루만에 끝낸 것과 감정평가를 7일만에 마무리한 것도 정태수씨와의 유착을 뒷받침한다.또 95년 12월 2차 매립면허를 취득할 때 1차 매립공사시 제외되었던 한전부지 14만평이 다시 추가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특혜라는 것이다.<백문일 기자>
1997-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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