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추면 모두 인가… 사채발행도 허용
올해안에 증권회사나 증권투자신탁회사는 설립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인가되고,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이 전면 허용된다.
또 복수의 증권거래소를 만들어 증권거래소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인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증권회사나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할 때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인가주의」를 설립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인가해 주는 「준칙주의」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올해안에 증권회사나 증권투자신탁회사는 설립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인가되고,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이 전면 허용된다.
또 복수의 증권거래소를 만들어 증권거래소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인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증권회사나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할 때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인가주의」를 설립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인가해 주는 「준칙주의」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7-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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