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9.7LPG 17.6%
25일 0시부터 천연가스(LNG) 도매가격이 15.3% 올라 소매가격(서울시 기준)은 평균 9.7% 인상된다.액화석유가스(LPG)는 프로판가스 기준 소비자가격이 17·6% 오른다.또 4월1일부터 서울 목동과 상계동,경기도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지역의 지역난방 요금은 평균 8.9% 인상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LNG 및 LPG의 수입가격 인상과 환율상승으로 이같이 가격을 조정했다고 발표하고,그러나 냉방용은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LNG를 취사용으로 쓰는 가구(12㎥ 사용기준)는 월 36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겨울철 LN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25평형 아파트(188㎥ 사용기준)는 월 난방비가 5천790원 늘어난다.
LPG는 프로판가스 소비자 가격이 ㎏당 510원에서 600원으로 17.6%,부탄 충전소가격은 330원에서 420원으로 27.3%가 올라 프로판가스를 취사용으로 쓰는 가정은 월 부담이 900원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택시는 연료비 상승으로 1.56% 요금 인상요인이발생했다.지역난방이 공급되는 25평형 아파트의 겨울철 난방비는 3천480원이 인상된다.
한편 통산부는 에너지가격의 적기조정을 위해 내년부터 국내 가스가격을 국제가격 및 환율에 연동시키는 가스가격 연동제와 지역난방 요금을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번 가격조정으로 LNG와 LPG에서 27만5천t의 소비절약 효과와 6천7백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육철수 기자>
25일 0시부터 천연가스(LNG) 도매가격이 15.3% 올라 소매가격(서울시 기준)은 평균 9.7% 인상된다.액화석유가스(LPG)는 프로판가스 기준 소비자가격이 17·6% 오른다.또 4월1일부터 서울 목동과 상계동,경기도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지역의 지역난방 요금은 평균 8.9% 인상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LNG 및 LPG의 수입가격 인상과 환율상승으로 이같이 가격을 조정했다고 발표하고,그러나 냉방용은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LNG를 취사용으로 쓰는 가구(12㎥ 사용기준)는 월 36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겨울철 LN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25평형 아파트(188㎥ 사용기준)는 월 난방비가 5천790원 늘어난다.
LPG는 프로판가스 소비자 가격이 ㎏당 510원에서 600원으로 17.6%,부탄 충전소가격은 330원에서 420원으로 27.3%가 올라 프로판가스를 취사용으로 쓰는 가정은 월 부담이 900원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택시는 연료비 상승으로 1.56% 요금 인상요인이발생했다.지역난방이 공급되는 25평형 아파트의 겨울철 난방비는 3천480원이 인상된다.
한편 통산부는 에너지가격의 적기조정을 위해 내년부터 국내 가스가격을 국제가격 및 환율에 연동시키는 가스가격 연동제와 지역난방 요금을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번 가격조정으로 LNG와 LPG에서 27만5천t의 소비절약 효과와 6천7백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육철수 기자>
1997-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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