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선거사범 자수땐 형면제해야/대법 원심 파기

금품수수 선거사범 자수땐 형면제해야/대법 원심 파기

입력 1997-03-22 00:00
수정 199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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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1일 박모씨(53·경기도 안양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하더라도 체포되기 전에 자수했다면 「자수하면 형을 면제해 준다」는 선거법상 특혜를 인정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강동형 기자>

1997-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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