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관장 구속/부구청장 재직때 건축허가 미끼 수뢰

세종문화회관 관장 구속/부구청장 재직때 건축허가 미끼 수뢰

입력 1997-03-21 00:00
수정 199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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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계장 등 2명도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주택건축 허가 등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관장 윤우길씨(56·2급),도봉구청 건축계장 김동주씨(35)와 전 노원구청 건축계장 김선우씨(43)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서울시 도시경관과장 이귀락씨(5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94년 8월 서울 송파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씨로부터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10만원짜리 상품권 30장과 4백만원짜리 고급골프채를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1천5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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