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판사 고소/사기 피해자 “직권 남용” 주장

영장기각 판사 고소/사기 피해자 “직권 남용” 주장

입력 1997-03-21 00:00
수정 199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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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불광 주택조합 사기피해대책위원장 최병곤씨(54)는 20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모 판사가 사기 피의자를 신문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담당 판사를 직권 남용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실시 이후 판사가 고소되기는 처음이다.

최씨는 소장에서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생명·재산·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판사가 지능적인 사기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또다른 범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강동형 기자>

1997-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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