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계열사인 한보건설(전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통해 제3자에게 인수된다.
제일은행은 20일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과 권대욱 한보건설 사장에게 『한보건설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관리를 거쳐 제3자 인수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통보했다. 한보건설은 21일쯤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건설은 이날 제일은행 서소문지점에 만기가 돼 돌아온 65억원의 국민리스 견질어음중 22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한보건설은 옛 유원건설이 지난 95년 부도처리된 뒤 한보그룹으로 넘어간 회사로 한보철강,(주)한보의 부도이후 자금난을 겪어왔다.<곽태헌 기자>
제일은행은 20일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과 권대욱 한보건설 사장에게 『한보건설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관리를 거쳐 제3자 인수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통보했다. 한보건설은 21일쯤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건설은 이날 제일은행 서소문지점에 만기가 돼 돌아온 65억원의 국민리스 견질어음중 22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한보건설은 옛 유원건설이 지난 95년 부도처리된 뒤 한보그룹으로 넘어간 회사로 한보철강,(주)한보의 부도이후 자금난을 겪어왔다.<곽태헌 기자>
1997-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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