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공급조건 완화로 분양 활기

공장용지/공급조건 완화로 분양 활기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7-03-19 00:00
수정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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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담보면제 등 기업 부담덜어/작년 11월이후 월평균 12만8천평 매각

뜸했던 공단분양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조치 이후 51만평을 매각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월평균 매출보다 145% 증가한 것이다.토공은 공장용지의 분양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분양가 인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사기업식 한시적 수요유인 마케팅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토공에 따르면 아산국가공단,광주첨단공단,녹산공단 등 분양중인 전국의 9개 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총 88만평(3천4백23억원)을 매각,월평균 8만8천평의 매각실적을 보였다.그러나 공급조건 완화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4개월간 (주)LG반도체 등 36개 업체에 51만평(1천8백59억원)을 팔아 월평균 12만8천평의 판매실적을 보였다.

그동안 매각이 부진했던 동해 북평과 목포 대불공단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8개 업체에 1만7천평의 공장용지가 팔렸다.대기업과 지역업체등의 매입문의도 많아 매각에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매각실적이 전혀 없던 김천 구성공단도 공장용지 분양가의 30% 인하와 사용조건 완화,유치업종의 대폭 확대(32개에서 243개 업종) 등으로 개선된 이후 구입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지난해 11월의 공단용지 규제완화 조치는 전 공단에 대해 공단용지 사용승낙시 담보면제 등 사용조건을 완화해주고 있다.일부 공단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시까지 잔대금에 대한 할부이자 면제 등 사실상의 가격인하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공이 공급하는 모든 공단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공장착공을 원할 때도 담보없이 가능하게 됐다.특히 목포 대불,동해 북평은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용지에 대해 매각대금의 규모에 따라 1∼5년간 적용했던 할부기간을 대금규모에 관계없이 5년으로 연장하고 할부이자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공장용지 차순위 근저당 설정조치」로 기업이 공장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들의 입주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장용지 차순위 근저당 설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지방 중소기업 특별구역내의 공단에서는 공사의 근저당권 설정범위를 금융기관이 특별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근저당권의 차순위로 하고 ▲기타 지역에서도 공사의 채권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차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토공은 이같은 각종 규제완화 조치로 유리한 조건의 공장부지를 미리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공장용지의 공급은 목표물량인 2백29만평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7-03-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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