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개념 다시 정립한다

과소비 개념 다시 정립한다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3-18 00:00
수정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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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못된 인식으로 미 등과 통상마찰 불러/액수보다는 소득에 대비한 소비가 잣대돼야”

『잘못된 과소비 개념이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미국이 최근 수입 및 과소비 억제운동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통상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당국이 내린 진단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과소비 개념을 새로 정립,통상마찰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주 재경원을 방문한 숀 머피 미국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관은 한국정부가 수입 및 과소비 억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국내 언론보도 내용이 담긴 스크랩을 증거물로 들이대며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수입 또는 과소비 억제정책을 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직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이같은 정책은 결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미국이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예봉을 피해나갔다.

재경원 관계자는 『비싼 제품을 사는 것을 무조건 과소비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을바로 잡는 것이 통상마찰의 해소책』이라고 설명했다.강경식 부총리도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 가진 간부회의에서 과소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후문이다.



예컨대 연간소득 1억원인 사람이 5천만원짜리 외제차를 사는 것과 연간소득 3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2천만원짜리 국산차를 구입한다고 할 때 과소비를 한 사람은 오히려 연간소득 3천만원인 봉급생활자라는 것이다.무조건 액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소비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이 과소비를 판단하는 잣대가 돼야 한다는 해석이다.<오승호 기자>
1997-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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