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미도파와 신동방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미도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5백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신동방측이 BW를 인수한 한국생명 등 3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사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7-03-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사람 장례식보다 화려하네”…고급 ‘리무진’ 타고 작별하는 中 강아지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60602_N2.jpg.webp)
![thumbnail - 1200만원짜리 ‘확대 시술’ 받은 남성, 합병증으로 돌연사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039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