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BW 처분금지”/신동방측 신청 기각

“미도파BW 처분금지”/신동방측 신청 기각

입력 1997-03-15 00:00
수정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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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미도파와 신동방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미도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5백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신동방측이 BW를 인수한 한국생명 등 3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사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7-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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