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설립 장벽 붕괴 신호탄/투신·종금사 은행전환 허용 의미

은행설립 장벽 붕괴 신호탄/투신·종금사 은행전환 허용 의미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3-15 00:00
수정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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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앞두고 불가피… 소유구조문제 선결돼야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금융개혁작업 핵심과제의 하나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종합금융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은행 또는 증권사로의 전환을 허용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그동안 정책당국에 의해 금기시되다시피해 온 은행에의 신규진입 장벽을 허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관련법에도 제2금융권이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트여있다.그러나 당국이 인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사문화된 상태였다.다른 분야와는 달리 은행에의 신규진입을 허용할 경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의해 이같은 여건은 바뀌었다.개방스케줄에 따라 내년 12월 이후에는 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외국인이 100% 출자하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등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국내증권사의 신규설립을 허용한 이후 은행에의 신규진입 허용은 예고돼 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인가해 줘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극단적인 예로 현재 30개에 이르는 종금사와 25개나 되는 투신사가 모두 은행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설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해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1천억원이다.따라서 종금사 및 투신사가 은행으로 몸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때문에 재벌그룹 소속 종금사 등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자를 하는 등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더군다나 은행으로 바뀐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대주주의 지분율을 4% 이내로 낮춰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른다.따라서 금개위와 재경원은 금융산업 개편의 핵인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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