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화/전기·통신시설 쟁의중 점거금지

변형근로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화/전기·통신시설 쟁의중 점거금지

입력 1997-03-15 00:00
수정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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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관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일 및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는 임금보전방안,유효기간과 갱신절차 등을 서면으로 합의,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 내용 6면>

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7일쯤 이들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생명·손해보험)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근로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디자인·고안업무,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제한했다.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전기·전산·통신시설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설로 정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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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업종 및 노조의 유무에 상관없이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설치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우득정 기자>
1997-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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