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화/전기·통신시설 쟁의중 점거금지

변형근로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화/전기·통신시설 쟁의중 점거금지

입력 1997-03-15 00:00
수정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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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관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일 및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는 임금보전방안,유효기간과 갱신절차 등을 서면으로 합의,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 내용 6면>

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7일쯤 이들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생명·손해보험)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근로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디자인·고안업무,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제한했다.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전기·전산·통신시설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설로 정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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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업종 및 노조의 유무에 상관없이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설치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우득정 기자>
1997-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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