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화/전기·통신시설 쟁의중 점거금지

변형근로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화/전기·통신시설 쟁의중 점거금지

입력 1997-03-15 00:00
수정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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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관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일 및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는 임금보전방안,유효기간과 갱신절차 등을 서면으로 합의,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 내용 6면>

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7일쯤 이들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생명·손해보험)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근로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디자인·고안업무,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제한했다.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전기·전산·통신시설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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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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