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화/전기·통신시설 쟁의중 점거금지

변형근로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화/전기·통신시설 쟁의중 점거금지

입력 1997-03-15 00:00
수정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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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관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일 및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는 임금보전방안,유효기간과 갱신절차 등을 서면으로 합의,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 내용 6면>

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7일쯤 이들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생명·손해보험)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근로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디자인·고안업무,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제한했다.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전기·전산·통신시설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설로 정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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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업종 및 노조의 유무에 상관없이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설치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우득정 기자>
1997-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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