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병국 검사장)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38)씨가 장·차관과 군 장성,국영기업체 사장 등 정부 요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금품수수 비리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최명선 대검 차장은 이와관련,『현철씨의 의혹에 대한 조사는 현행법상 금품 수수를 전제한 비리 여부에 초점을 맞출수 밖에 없다』면서 『금품 수수혐의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재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최명선 대검 차장은 이와관련,『현철씨의 의혹에 대한 조사는 현행법상 금품 수수를 전제한 비리 여부에 초점을 맞출수 밖에 없다』면서 『금품 수수혐의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재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7-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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