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쓰레기매립지 흙운반비 조합서 550억 부당지급

김포 쓰레기매립지 흙운반비 조합서 550억 부당지급

입력 1997-03-12 00:00
수정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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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감리서 적발

환경관리공단은 11일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운영실태에 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조합측이 지난 9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8백14만여t의 토사를 쓰레기를 덮는 흙(복토재)로 반입하면서 매립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에 5백50억원을 운반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폐기물인 토사를 매립지에 운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건축물 건설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김인철 기자>

1997-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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