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0일 지난 80년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고소된 권정달 전 보안사 정보처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함께 고소된 허문도 당시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 등 5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1997-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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