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매제 대폭 개선/소규모 부실업체 참여금지·사후관리 강화

쌀 공매제 대폭 개선/소규모 부실업체 참여금지·사후관리 강화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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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0일 쌀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쌀공매 참여업체를 대폭 줄이는 등 공매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농림부는 판매능력이 없는 소규모 양곡업체들이 정부의 공매쌀을 낙찰받아 전매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챙기는 등 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따라 2백60개 부실 소규모 양곡업체를 공매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정부미 공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업체는 단위농협 1백29개소,쌀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원동기 사용업체 86개소,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쌀을 상습적으로 전매해온 45개업체 등이다.

농림부는 지난해의 전기 사용실적,낙찰량,도정능력 등을 올해 정부미 공매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체별 판매능력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나눠 정부미 입찰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이밖에 공매쌀의 포장출하를 의무화하고 낙찰받은 쌀의 전매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정상적인 쌀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매 참여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장기적으로 볼때 정부의쌀 수매물량이 매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정공장들은 농가가 출하하는 쌀을 중심으로 가공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염주영 기자>
1997-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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