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486종 개선/정부,14개월간/방화제작 등 신고 폐지

민원사무 486종 개선/정부,14개월간/방화제작 등 신고 폐지

입력 1997-03-10 00:00
수정 1997-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부터 올 2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사무 가운데 486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는 9일 개선된 민원사무를 포함,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4천365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방법을 담은 「97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각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새로운 기준표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개선으로 국산영화 제작신고,비료생산시설 완료신고,국외여행 신고가 각각 폐지됐다.이·미용업와 목욕장업,숙박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비료판매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화물터미널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바뀌었다.<서동철 기자>

1997-03-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