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 2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사무 가운데 486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는 9일 개선된 민원사무를 포함,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4천365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방법을 담은 「97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각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새로운 기준표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개선으로 국산영화 제작신고,비료생산시설 완료신고,국외여행 신고가 각각 폐지됐다.이·미용업와 목욕장업,숙박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비료판매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화물터미널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바뀌었다.<서동철 기자>
총무처는 9일 개선된 민원사무를 포함,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4천365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방법을 담은 「97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각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새로운 기준표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개선으로 국산영화 제작신고,비료생산시설 완료신고,국외여행 신고가 각각 폐지됐다.이·미용업와 목욕장업,숙박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비료판매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화물터미널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바뀌었다.<서동철 기자>
1997-03-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