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사 면제­과징금 부과/금융실명제 보완책

출처조사 면제­과징금 부과/금융실명제 보완책

입력 1997-03-08 00:00
수정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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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금 양성화 경과조치/종합과세 기준 상향… 세율조정은 않기로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에 대해 경과조치를 둬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6면〉

이와함께 현재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일반소득과 합산과세토록 하고 있는 종합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과세의 세율조정과 무기명 장기채권의 도입은 금융실명제 정신에 반한다고 보고 검토대상에 제외키로 했다.또 현재의 긴급명령을 대체입법화하는 문제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7일 국회 재경위에서 금융실명제의 보완과 관련,『세제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겠다』며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할 경우 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모든 소득은 종합과세해야 하며 같은 소득에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공평과세를 한다는 것이 강 부총리의 확고한 지론』이라고 밝히고 『강 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보완방향과 관련해 혼선이 없도록 지난 6일 종합소득세율을 낮추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이나,긴급명령의 대체입법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석은 『자금출처 조사가 본질이냐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자금 출처조사를 완화 혹은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이목희·오승호 기자>
1997-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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