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자식범죄땐 부모도 처벌

영 자식범죄땐 부모도 처벌

입력 1997-03-07 00:00
수정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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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하 범죄 연7백여건” 초강경 대처/「자녀 감독」 사전 경고… 개선안되면 벌금형

【파리 연합】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치안당국이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들을 함께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마이클 하워드 영국내무장관이 4일 의회에 제출한 청소년비행대책 법안은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외에 해당 부모들의 책임을 물어 벌금 부과 등 연대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최소한 7백만건의 각종 비행 및 범죄행위가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재산피해가 30억파운드(약 4조원),그리고 이들을 조사·처벌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비용도 10억파운드(약 1조3천억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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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비행대책법안은 경찰과 교사,사회선도요원 등으로 「아동범죄 단속반」을 구성,이른바 「문제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해당 학부모 등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만약 아동범죄단속반의 「건의」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설사 실제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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