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금요구에 검찰 “불법소지” 집행거부
대검찰청은 5일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구인된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유치장에 강제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 「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불법구금에 따른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S항공해운 부장 이모씨 (44)에 대해 지난 4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이날 상오 11시쯤 영장실질 심사를 한 뒤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서울구치소 유치를 결정하자 이를 거부하고,법원에 이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피의자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하오 1시30분까지 2시간 여동안 방치된 상태로 서울지법에서 식사를 하는 등 서성이다 검찰에 붙잡혀 영장이 집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종료한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피의자의 신병 관리를 목적으로 구인 영장에 피의자를 서울구치소로 유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부기해 유치 결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구인영장 집행은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여 인계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를 서울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이며 판사의 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집행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영장의 경우도 유치결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면서 『검찰이 야간에 구속영장을 일괄청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아 수사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에 유치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제도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강동형 기자>
대검찰청은 5일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구인된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유치장에 강제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 「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불법구금에 따른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S항공해운 부장 이모씨 (44)에 대해 지난 4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이날 상오 11시쯤 영장실질 심사를 한 뒤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서울구치소 유치를 결정하자 이를 거부하고,법원에 이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피의자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하오 1시30분까지 2시간 여동안 방치된 상태로 서울지법에서 식사를 하는 등 서성이다 검찰에 붙잡혀 영장이 집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종료한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피의자의 신병 관리를 목적으로 구인 영장에 피의자를 서울구치소로 유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부기해 유치 결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구인영장 집행은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여 인계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를 서울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이며 판사의 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집행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영장의 경우도 유치결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면서 『검찰이 야간에 구속영장을 일괄청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아 수사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에 유치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제도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강동형 기자>
1997-03-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