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위헌소지”/김영철 부장검사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소지”/김영철 부장검사

입력 1997-03-06 00:00
수정 199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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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처벌 평등권 침해

현직 부장검사가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한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는 봉건적 입법으로 헌법의 평등 이론에도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검 송무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5일 『타인과 합의한 성적 행위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을수 없는 자유』라면서 『법률이 이에 개입하면 개인의 인격적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프라이버시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건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독일의 구형법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성년 남·녀가 혼인을 이유로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면 어떤 관점에서 보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김부장의 주장이다.또 최근 남녀동권사상이 무르익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전 성관계를 긍정시하는 풍조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 죄는 구체적인 사회적 유해성이 없고 법익의 침해가 없는 「피해자 없는 죄」에 해당,형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폈다.<박은호 기자>
1997-03-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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