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불이상 해외송금 세무조사/국세청

연 2만불이상 해외송금 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7-03-04 00:00
수정 199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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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고가부동산 등 구입 개인·법인도

한해 2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외국의 값 비싼 부동산,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개인 및 법인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일 해외부동산 투자자유화 조치 등으로 최근 과다한 외화 송금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이 통보해오는 일정기준 이상 외화 송금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매년 1만달러 이상을 3년 이상 송금하는 경우,친·인척 명의로 분산 송금한 사람이나 법인은 송금 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의 해외송금자 관리프로그램에 입력,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의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과 유학생 경비를 과다하게 송금하는 사례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7-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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