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조우현 검사는 27일 건축업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명래 변호사(6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무고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변호사는 지난 9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빌라 12가구를 지으면서 건축업자 정모씨에게 공사대금 대신 7가구 분양권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자 95년 『본인 명의의 빌라 계약서를 정씨가 위조해 매매대금 34억원을 가로챘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내는 등 정씨를 2차례 걸쳐 무고한 혐의를 받고있다.<김상연 기자>
정변호사는 지난 9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빌라 12가구를 지으면서 건축업자 정모씨에게 공사대금 대신 7가구 분양권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자 95년 『본인 명의의 빌라 계약서를 정씨가 위조해 매매대금 34억원을 가로챘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내는 등 정씨를 2차례 걸쳐 무고한 혐의를 받고있다.<김상연 기자>
1997-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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