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 면제저축 이자소득은 과세/재경원 결정

증여·상속세 면제저축 이자소득은 과세/재경원 결정

입력 1997-02-28 00:00
수정 199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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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여·상속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을 신설하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우대조치하지 않고 15%(주민세를 합할 경우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따라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이 저축상품에 들 경우 상속·증여세만 면제되며 자녀는 이자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저축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도입키로 한 증여·상속세 면제 저축상품과 관련,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경감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물론 자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오승호 기자>

1997-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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