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권 침해 인정”/미 무역위 예비판정

“삼성전자 특허권 침해 인정”/미 무역위 예비판정

입력 1997-02-28 00:00
수정 199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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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위 확정땐 수출금지/플래시메모리 기술 관련

【워싱턴 연합】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캘리포니아 현지법인 삼성세미콘덕터가 플래시 메모리와 관련된 미국 샌디스크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27일 미관련업계에 따르면 ITC의 시드니 해리스 ITC 행정판사는 삼성전자에 대한 샌디스크사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신을 26일 ITC전체위원회에 이송했다.

ITC 전체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샌디스크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앞으로 해당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대미수출과 미국내 판매가 금지되거나 중단된다.

1997-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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